세제개편안, 대주주 요건이 뭐길래?
글, JYP
3년 만에 세제개편안이 나왔어요
지난 7월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름만 보면 매년 나오는 ‘세법개정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제개편안’은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제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최근 2년간은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 아래 소득세·상속세 등 개별 세목만 손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거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쓰였던 건 2022년, 윤석열 정부 첫해였어요. 그때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졌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법인세, 배당세, 양도세 등 여러 항목이 손질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조세제도 합리화가 중요한 목표예요
이번 세제개편안의 3대 목표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예요. 이 중 세 번째 목표인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의 세부 내용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하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대주주 요건, 이런 의미예요
현행법상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여기서의 ‘대주주’는 ‘연말 기준’으로 분류해요. 즉, 해당 연도 마지막 날에 특정 종목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는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 전에 미리 주식을 파는 일이 자주 있었고요.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새롭게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연말을 앞두고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런 흐름은 결국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