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사용 기한이 끝난 시점에 발생해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끝난 이후 첫 월급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9월이나 10월쯤 되면 슬슬 팀장님이 언제 언제 좀 한가하니까 연차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사내 게시판에 ‘연차 사용 촉진의 건’과 같은 제목으로 미사용연차가 남은 사원들을 리스트업해 두기도 하죠. 그게 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법적으로 사용촉진이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프로세스
-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유급연차휴가청구권 소멸 2개월 전까지 다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정리하면, 회사에서 기간을 두고 사용을 독려했으나, 이에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회사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매달 내 월급에서 각종 보험료가 빠져나간 뒤 실수령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그중 고용보험이 이어서 알아볼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입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도 내 뜻도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고용보험을 납부해왔다면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구직기간 생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기준 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동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해요.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요.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