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 3탄

man holding book on road during daytime
글, 푸른바다


📌 코너 소개: 돈을 버는 것, 불리는 것만큼 ‘번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변호사 푸른바다 님과 함께, ‘내 돈을 지키는 생활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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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그 외에도 근로자가 회사 안팎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 및 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요


1년간 성실히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휴가 기간 일을 한 것으로 쳐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해요. 근로자의 일과 일상을 양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유급휴가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신입사원이라거나 막 이직한 회사에서 아직 1년을 채워 다니지 못했을 때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유급휴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Tip.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사용 기한이 끝난 시점에 발생해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끝난 이후 첫 월급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9월이나 10월쯤 되면 슬슬 팀장님이 언제 언제 좀 한가하니까 연차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사내 게시판에 ‘연차 사용 촉진의 건’과 같은 제목으로 미사용연차가 남은 사원들을 리스트업해 두기도 하죠. 그게 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법적으로 사용촉진이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프로세스

  •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유급연차휴가청구권 소멸 2개월 전까지 다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정리하면, 회사에서 기간을 두고 사용을 독려했으나, 이에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회사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매달 내 월급에서 각종 보험료가 빠져나간 뒤 실수령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그중 고용보험이 이어서 알아볼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입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도 내 뜻도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고용보험을 납부해왔다면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구직기간 생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기준 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동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해요.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요.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Tip.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해 보기(상용근로자) 🔍


위 사이트에서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근로 상황에 맞게 계산기를 선택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한편,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돼요.


한편,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라면 그 근무 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무 사실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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