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2P 업체 9곳이 한꺼번에 등록취소됐습니다. 작년 6월, 237개사였던 P2P 업체는 현재 130여 개로 줄었어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만들어진 이후, 금융당국이 P2P 업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투법은 P2P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법이에요. P2P 모델 자체는 대출이 필요한 개인(Peer)과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Peer)을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법에는 P2P 산업을 포괄할 만한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금융당국에 등록심사를 통과한 P2P 업체만 온투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P2P 투자는 편리성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춘 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요즘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플랫폼에서도 P2P 중개를 줄이는 중이죠. P2P에 투자할 때는 투자 상품의 내용은 물론 플랫폼의 신뢰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답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