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 금액이 단 1만 원이더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데 비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2020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매일 200여 건씩 범죄가 발생하는데 피해액 환급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트렌드는 ‘대출 빙자’와 ‘지인 사칭’으로 나타났고, 경로는 카카오톡이 80~95%를 점유하고 있다는데요.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6월부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아직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내용은 주로 금융사의 예방·차단 의무 강화였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이용자 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금융권은 과한 의무라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피해액 환급률이 워낙 낮아,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피해액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사기계좌 이용 중지와 환급 신청을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돈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영업을 가장한 피싱이 많아졌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보셨다면 즉시 피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