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어요. 개정안에는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용주거지역에도 소규모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반려동물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왔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는 등 생활문화가 달라져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중은 25.4%(602만 가구)에 달합니다. 반려견은 545만 마리로 1년 만에 5.2% 늘었고, 반려묘는 254만 마리로 12.7% 늘었어요.
관련 시장도 커지는 중이에요
2027년에는 국내 펫시장 규모가 6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글로벌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27년에 3,5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기업들은 펫푸드는 물론, 펫 전용 의류, 유모차, 샴푸, 가구, 보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