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셧다운?

글, 정인

Photo by Andy Feliciotti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코로나19로 돈을 참 많이 썼죠. 그런데 법적으로 정부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한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때, 현금으로 쌓여 있는 세금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매입하면서 부채를 지기도 해요. 부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부채는 개인의 부채와 달라서 적정 비율의 부채를 지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느라 평소보다 부채를 많이 지게 된 게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 해 예산안 내용이 한 해 동안 질 수 있는 부채의 법적 상한선인 22조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바로 이 상한선을 늘리는 ‘연방부채상한법 증액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죠. 자칫하면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될 뻔한 단계까지 갔다가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돼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만, 연방부채상한제는 계속 미국 정치와 경제의 폭탄처럼 남아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우리가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매년 예산안을 짜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합니다. 국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예산안에 대해 서로 타협이 안 되면 ‘국회가 마비됐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예산안 합의를 못 한 채 회계연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당장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지급을 멈춰 버려요.

✔️ 세금은 생각보다 구석구석에 사용됩니다. 하다못해 가로등을 켜는 돈도 세금이에요. 예산안 합의 부결로 1월 1일부터 가로등이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헌법 54조3항에 의해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멈춘다는 ‘정부 셧다운’을 걱정하는 소식이 꽤 자주 들려오는 거예요.

✔️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보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사회복지 정책을 빼지 않으면 부채한도 증액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미국에서는 1조 달러짜리 대통령 기념주화 발행농담까지 나올 지경이에요. 농담인데 농담이라고만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로만 웃어넘길 순 없습니다. 당장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어마어마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 증시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할 텐데요. 그러면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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