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더 많아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이미 지난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위반하면 횟수 제한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된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의 관리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역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서는 곳도 있으니 꼭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어요.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