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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콘텐츠웨이브·KT·LG U+ 등 5개 OTT 사업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OTT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동영상 결제 취소나 서비스 구독 취소를 방해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되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5년, 유튜브는 10년 동안 ‘계약(월 결제)에 대한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해왔어요. OTT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전보다 구독 해지가 쉬워질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