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 곳에 법인세 낸다

글, 정인

Photo by 金运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3년부터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100여 곳이 매출을 올린 현지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30개 넘는 국가가 ‘현지 법인세 부과 방안’에 이행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법인세는 ‘법인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도 ‘실제 물건이 팔리는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이 돈을 벌어가면서, 돈을 벌게 해준 국가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지난 6월, 세계 주요 7개국(G7)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협의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G7 합의가 이뤄질 때만 해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갈 길이 멀다는 분위기였는데요. OECD 회원국을 포함해 130개 국가가 현지 법인세 도입에 동의한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번 합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에 참여한 139개국 중 9개국을 제외한 130개 국가가 도출해냈습니다. IF는 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약자로,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34개국을 포함한 139개국이 글로벌 조세 회피를 논의하려고 만든 공조 프로젝트예요.

✔️ 이번에 협의가 이뤄진 세금은 두 가지예요. 빅테크 기업에 부과되는 디지털세, 규모와 매출이 기준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현지 법인세가 있습니다. 이 중 현지 법인세 대상이 된 다국적 기업은 100여 곳입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27조 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회사로,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통상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해요. ‘본사 법인이 위치한 나라’에 내던 세금 일부를 ‘매출이 일어난 현지’에 배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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