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개정안에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
개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 인정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 단절을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해요. 여성가족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5~54세 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 경력 단절 기간은 평균 8.9년입니다. 이 기간을 고려해, 경력 인정 기간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전체 개정안 중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를 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개정되는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연수가 짧아도 승진할 수 있게끔,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JYP: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도 다자녀 직원 지원에 나서고 있어요. 지난 6월, 인천관광공사는 셋째를 출산한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당시 1년 유예기간을 가진 뒤 바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비판 의견이 많아 아직 보류 중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