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도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콘텐츠제공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늘(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에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10, 11, 12월 세 달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망 품질이 저하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동영상을 볼 때 잦은 끊김 현상이 생기거나, 화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무선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외 망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수리·확충하는 등 비용을 들여야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망 품질 유지 의무는 이동통신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동영상 시청 때문에 높아졌어요. 동영상 시청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 더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자주 수리해야 망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비용을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대형 CP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넷플릭스법’의 취지입니다.
📍2015년 페이스북과 KT의 갈등에 이어 2019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까지. 국내 통신업계의 핫이슈였던 ‘망 이용료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내법이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나 구글 등에 얼마나 강제력이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국내법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국내 대형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만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 전 인터넷 환경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