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어요
12월 21일부터 정부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어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함께 4개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부동산 정책이 눈길을 끌었어요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키워드는 ‘규제 완화’입니다.
- 공통: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등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2024년 5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등
- 실수요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고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전으로 복원, 한시적(1년)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2023년 1분기 중) 등
- 전·월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3억 원 👉 4억 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2023년 1월 중순) 등
생활경제 정책도 있었어요
이 중 20대~30대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정책을 추려보았습니다.
- 통신비: 중소·중견 알뜰폰 지원 강화
- 교통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조치 2023년 상반기까지 연장,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 전기·가스요금: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및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
- 학자금 대출: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022년 수준(연 1.7%)으로 동결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경제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내용은 요약된 것만 6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양이 많지만, 이 링크에서 전문을 꼭 살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무주택자’, ‘전세’, ‘실수요자’ 등 나와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 내 검색을 해보면 더 쉽게 내용을 찾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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