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2026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곧 결정돼요. 최저임금은 매년 이맘때까지 의논해,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해요. 협상 테이블에 근로자 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 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까지 총 27명이 앉게 되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하는 최저임금안의 차이가 커서, 공익위원이 내놓는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1.8~4.1% 사이에서 결정될 거예요
이번에도 10차 회의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어요.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 정도 안에서 결정해야겠다’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범위를 잡아 제시한 거예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시간당 10,210원, 상한선은 10,440원이에요.
- 최저임금 10,210원: 올해 최저임금(10,030원)보다 1.8% 오른 금액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한 수치예요
- 최저임금 10,440원: 4.1% 인상안인데요, 2025년 국민 생산성 상승률(2.2%)과 최근 3년간 물가와 최저임금 간의 차이(1.9%)를 더해서 도출했어요
공익위원들은 이 범위 안에서 노사가 협의해 다시 수정안을 내면, 그 안으로 합의하거나 표결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그 결과가 오늘(10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고요.
인상률 두고 해석 갈려요
만약 최저임금 인상률이 심의 촉진구간 상한선(시간당 10,440원)으로 정해지더라도, 그 인상률은 4.1%로 역대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노동계도 이 지점에 항의하며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 인상률이 1.7%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하한선(1.8%)으로 결정되더라도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