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황극으로 꺾기를 좀 더 설명해볼게요.
은행: 고객님, 대출 금액은 원하시는 만큼 나올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동안 이번에 새롭게 잘 나온 펀드인데 한 번 보시겠어요?
고객: (어, 이거 영업인가…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고, 면전에서 제안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가입 안 하면 되니까) 아, 네.
은행: (현란한_영업력_만렙.mov)
고객: 와… 꼭 가입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안 하면 손해 같고…
은행: 그렇죠, 고객님? 어차피 저희 은행에서 대출도 이용하시는 김에 딱 이자만큼만 벌어가신다 생각하시고요~
고객: 가입할게요!
이런 식의 꺾기 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해요.
돈을 빌리는 대출 이용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영업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있기 때문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라는 문구가 모호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이내에는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번에 지적된 꺾기 영업은 불법보다는 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계약 후 1개월이 지나자마자 금융상품 판매가 쑥 늘어났다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줄어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30~60일 사이에 갑자기 영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 부담스러운 영업이 들어올 때, 이렇게 대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게 들리네요. 지금 권하시는 상품안내문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바로 거절하는 건 아니니까 민망한 상황도 피할 수 있고, 상품안내문에 적힌 설명을 차근차근 보면서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