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월)에 이어, 16일(수)에도 전 세계적으로 구글 서비스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4일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16일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지메일과 구글드라이브는 물론, 유튜브까지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는 물론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의 불편이 컸는데요. 구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이 별도의 사과나 보상 없이 ‘구글 내부의 데이터 저장 공간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이제 회복됐다’는 안내만 했다는 겁니다.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4시간 미만의 접속장애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글 계열 서비스는 지난 8월 20일과 11월 12일에도 비슷한 장애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개정된 법 내용에 따르면 트래픽 과다 문제에 대비해야 하고, 소비자 대응을 위한 온라인·ARS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법 시행 전,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구글이 정부의 넷플릭스법 첫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법의 취지대로 적용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