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플랫폼 갑질’이 이슈였습니다.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에 수수료나 광고비를 과도하게 물리는 바람에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넘어가곤 했는데요.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적발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어요.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거래 조건에 대한 안내 부재’였습니다. ‘대체 왜 수수료가 이 가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플랫폼 화면에 우선 노출(상위 노출 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플랫폼이 입점업체 측에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계약을 할 때 수수료 산출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업체가 플랫폼 첫 화면이나 상위 화면에 노출되기 위한 조건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커나가다 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법의 사각지대는 갑 업체와 을 업체 간, 또 플랫폼과 노동자 간 계약서 미비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번 플랫폼법도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또 명확하게 쓰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