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현장은?

글, 정인


회사가 정신건강을 챙겨줘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지 만 5년이 됐어요.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회사가 여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시행 5년이 됐지만 10명 중 3명은 법의 존재도 모른다고 해요.


‘업무의 절반’이 기준이에요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정서적인 직무를 해야 하는 노동으로, 관련 활동이 전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요(고용노동부). (🗝️) 서비스직에 감정노동 업무가 많아, 서비스직에 주로 취업하는 여성의 산업재해 문제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서비스업 발전과 함께 늘어나요

경제가 발전하면 서비스업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감정노동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커지는 요양보호사, 비대면 경제와 함께 종사자가 증가한 배달라이더도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필요한 직종이에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만큼, 감정노동을 보호하는 법도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갑질’과 감정노동자라는 단어는 2015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 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해질 거예요.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 머니레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려면? 👇

경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머니레터를 꾸준히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종종 "머니레터를 구독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 "어제는 머니레터가 도착했는데, 오늘은 머니레터가 오지 않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곤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피티 발신자를 주소록에 추가하고 VIP 또는 중요 메일로 지정해주세요.

👆 위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 주소록에 추가해 주세요.
위 이메일은 어피티가 독자님에게 머니레터를 발송하는 공식 발신자 이메일입니다.

둘째, 받은편지함에 없다면 스팸 메일함과 프로모션함을 확인해주세요.

셋째, 회사 이메일이라면 Gmail, 네이버 등 개인 이메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회사 및 기관 메일은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