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지 만 5년이 됐어요.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회사가 여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시행 5년이 됐지만 10명 중 3명은 법의 존재도 모른다고 해요.
‘업무의 절반’이 기준이에요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정서적인 직무를 해야 하는 노동으로, 관련 활동이 전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요(고용노동부). (🗝️) 서비스직에 감정노동 업무가 많아, 서비스직에 주로 취업하는 여성의 산업재해 문제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서비스업 발전과 함께 늘어나요
경제가 발전하면 서비스업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감정노동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커지는 요양보호사, 비대면 경제와 함께 종사자가 증가한 배달라이더도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필요한 직종이에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만큼, 감정노동을 보호하는 법도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갑질’과 감정노동자라는 단어는 2015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 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해질 거예요.